우크라 국적 엄마, 9살 딸 위해 호화 이벤트
하객 100여 명 동원…아동학대는 ‘무혐의’
하객 100여 명 동원…아동학대는 ‘무혐의’
파리 디즈니랜드.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프랑스 파리의 디즈니랜드를 통째로 빌려 9세 딸의 결혼식을 올리려던 엄마와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 보도와 프랑스 검찰을 인용해 토요일이었던 지난 21일 오전 파리 디즈니랜드에서 벌어진 ‘가짜 결혼식’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디즈니랜드 개장 전 이른 아침에 ‘잠자는 숲속의 미녀’ 성 앞에서 10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화로운 결혼식이 치러졌다. 주인공은 이날 ‘이벤트’를 위해 이틀 전 프랑스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국적의 9살 여자 아이였다.
웨딩드레스 차림의 꼬마 신부는 신고 있던 하이힐이 힘겨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넘어질락말락 비틀거리고 있었다.
사연을 알고 보니 이날 결혼식은 진짜 결혼식이 아니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아의 엄마가 ‘디즈니 공주’가 되는 경험을 안겨주기 위해 공주에게 어울리는 하루를 구상해 13만 유로(2억1000만원)를 들여 의뢰한 이벤트였다.
자리를 채운 하객들은 모두 돈을 받고 동원된 엑스트라였으며, 이날 행사는 영상으로 촬영돼 소셜미디어(SNS)에 올라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신부 아버지 역할을 맡아 1만2000유로(1900만원)를 받고 현장에 온 라트비아 출신 남성(55)이 신부가 어린이라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놀이공원 측에 신고하면서, 딸을 ‘공주’로 만들어주려던 엄마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디즈니랜드 관계자들은 신고를 받고 행사를 중단시켰으며, 불법적인 아동 결혼이나 아동 학대·착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국에 고소했다.
수사당국은 행사의 주인공이었던 아홉살 여아의 엄마(41)와 ‘신부 언니’ 역할을 맡은 라트비아 여성(24), 신고자인 ‘신부 아버지’, 그리고 ‘신랑’ 역할을 맡고 이번 행사 준비를 총괄한 남성 등 4명을 체포했다. 이후 아동학대 등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부 차림을 한 아이 엄마와 신부 아버지 대역 등 2명은 무혐의로 석방했다.
다만 ‘신부 언니’와 ‘신랑’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마치 이번 행사가 진짜 결혼식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디즈니랜드 측을 속인 혐의로 수사를 계속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