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는 조사 착수 3년여 만인 지난 2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숙명여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규정을 김 여사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국민대학교도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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