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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 '화랑주택' 규제철폐33호 첫 적용…"임대 없이 사업성 향상"

파이낸셜뉴스 최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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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 '화랑주택' 규제철폐33호 첫 적용…"임대 없이 사업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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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통과

서울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위치도. 서울시 제공                                    도봉구 창3동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위치도. 서울시 제공 도봉구 창3동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와 도봉구 일대 소규모주택이 정비돼 총 143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 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등 총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화랑주택 재건축사업은 서울시의 '규제철폐 33호(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최초 적용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없이 용적률 245%를 확보했다. 이로써 화랑주택은 최고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67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규제철폐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상향하는 내용이며 3년간 한시 적용된다.

대상지는 2022년 12월 통합심의를 통과했지만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한계로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15가구가량의 공공주택 계획 대신 일반분양 가구는 늘고 세대별 분담금이 감소하며 사업성이 개선됐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이주 완료,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도 같은 날 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에는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 1271가구(임대 354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도가 87.7%에 해당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반지하 주택 비율도 60.9%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정비 및 확충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이 담겼다.


특히 우이천 수변과 접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보도(4m)를 신설하고, 단지 내 녹지를 계획해 보행환경과 경관도 함께 개선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노후 빌라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양질의 주거단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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