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
오는 7월부터 비위 혐의로 검찰·경찰 등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은 수사기관에 해당 공무원의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해 징계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에 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비위 공무원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기관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에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 부족으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조사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을 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비위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 부가금의 징수 현황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자인사관리체계(시스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징계 공무원의 소속기관은 징계 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고, 납부·체납 현황 등을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었다. 이에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징계부가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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