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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대검·국수본·공수처에 사건 이첩 요청(상보)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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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대검·국수본·공수처에 사건 이첩 요청(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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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요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민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대검찰청·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첩은 해당 기관이 수사 권한을 완전히 넘기는 조치다. 특검법상 특검이 필요한 사건기록·증거물 등을 요구하면 검찰·경찰·공수처는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한다.

기록 이첩이 완료되는 순간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 권한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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