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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낸 불, 건물 번져 주민 숨지게 한 30대…첫 공판서 혐의 인정

뉴스1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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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낸 불, 건물 번져 주민 숨지게 한 30대…첫 공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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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피해자들 변제·합의 위한 시간 달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다음 재판 7월 22일



전주지법/뉴스1 DB

전주지법/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불을 낸 3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여성이 낸 불은 건물로 옮겨붙으면서 주민 1명이 숨지기도 했다.

24일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와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합의 및 양형 조사를 위해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에 불을 내 주민 B 씨(40대·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빌라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불을 피웠으며, 이후 차에서 난 불이 건물로 옮겨붙었다. 불이 나자, 차에서 빠져나왔던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건물 2층에 거주하던 B 씨가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연기를 들이마신 다른 주민 6명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으로 차량 8대와 건물(609㎡) 중 일부가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10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죽으려는 마음에 차 안에서 불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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