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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성폭행 살해` 40대 男,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데일리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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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성폭행 살해` 40대 男,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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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자신의 방으로 이웃 데려가 살해
연락처 물어봤다가 거절되자 범행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고시원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판결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10년간 취업제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친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신체를 모욕했고,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가 생명까지 빼앗아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0시쯤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숨진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그의 요구를 거절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3월에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강간살인죄라는 죄책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간을 마음먹은 시점은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다”며 “강간을 목적으로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그전에 피해자의 입을 막았을 때 강간할 마음을 먹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당황해서 목을 조른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