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등 360개소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수사합니다.이번 수사는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 오폐수·폐기물 방치 등 하천 오염을 유발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대영]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