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염소고기, 국내산과 혼동 표시
미국산 쇠고기, 한우로 거짓 표시
인천시, 보양식 전문식당 적발
미국산 쇠고기, 한우로 거짓 표시
인천시, 보양식 전문식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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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염소고기 판매점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은 적발 내용과 관계없음). 인천시 제공 |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하거나,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거짓 표시한 보양식 전문식당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6주간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21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보양식이 염소고기로 대체되면서 외국산 염소고기의 수입 및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양식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외국산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서구의 A염소고기 취급점은 호주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해 표시했다. B업소는 갈비탕의 원재료인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C업소는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했다. D업소는 축산물의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않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이 늘면서 보양식 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에 철저히 대응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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