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겨지는 내란 사건 자료들 - 23일 오전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관계자들이 12·3 내란 사건 관련 자료들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공소 제기 사건 자료 일부를 군검찰로 넘겼다. 뉴스1 |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특검팀은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며 ‘신속 심리’를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판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할 입법적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내란 특검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출석한 증인들이 ‘12·3 비상계엄은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민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최소 인력의 실무장을 하지 않은 군인을 투입했던 상황”이라며 “(계엄 매뉴얼대로는)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타격해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막상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구속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로 잡혀 있던 구속영장 심사를 25일로 연기했다. 26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날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냈다.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 지휘부도 추가 기소됐다. 내란 특검은 “군 검찰이 오늘 여인형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상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면서 추가 구속영장발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희리·백서연·박상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