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침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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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전경.(순천경찰서 제공)2022.5.25/뉴스1 ⓒ News1 |
(순천=뉴스1) 최성국 기자 = 과속 단속 카메라 적발에 불만을 품고 차를 몰고 일선 경찰서 내부로 돌진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이날 오후 8시쯤 차량으로 순천경찰서 현관문을 뚫고 돌진했다.
차량은 경찰서 본관 정문을 넘어 내부까지 침입했다.
경찰서 내부에는 경찰관들이 근무 중이었지만 다행히 이 돌진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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