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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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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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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위증·문상호 군사기밀 누설…사건 병합 요청

군 검찰이 2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사진은 여 전 사령관. /이새롬 기자

군 검찰이 2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사진은 여 전 사령관.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군 검찰이 2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군사법원에 요청했다.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은 금일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라며 "(이와 함께 군검찰은)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촉구 의견을 철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의 인적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금일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이달 말, 문상호 전 사령관은 내달 초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될 상황이다. 이에 군검찰은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 결정을 요청했으나 특검의 요청으로 추가 기소에 나섰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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