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철 기자]
이영란 순천시의원은 18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중흥건설이 추진 중인 선월지구 개발사업에 순천시가 특혜성 행정을 펴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노관규 시장은 "면책특권도 없으면서 의혹 부풀리기를 해도 되느냐. 고발을 하라"고 맞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흥건설이 선월지구에 6000여세대의 대규모 선월하이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 드러난 특혜 의혹을 나열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하수처리장 시설 기부채납 △하수처리장 부지 건설사에 무상 제공 △605세대 수직 증축을 허용 △택지 부지 용도변경 등에 것으로 향후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가톤급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은 중흥건설이 추진 중인 선월지구 개발 사업에서 순천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건설사에 특혜를 주려는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 투명한 행정과 지도·감독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포인트경제) |
이영란 순천시의원은 18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중흥건설이 추진 중인 선월지구 개발사업에 순천시가 특혜성 행정을 펴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노관규 시장은 "면책특권도 없으면서 의혹 부풀리기를 해도 되느냐. 고발을 하라"고 맞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흥건설이 선월지구에 6000여세대의 대규모 선월하이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 드러난 특혜 의혹을 나열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하수처리장 시설 기부채납 △하수처리장 부지 건설사에 무상 제공 △605세대 수직 증축을 허용 △택지 부지 용도변경 등에 것으로 향후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가톤급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우선 선월지구 사회기반 시설인 하수처리 시설은 기부채납이 아니라 무상귀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계획법과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은 개발사업상 필수 시설이어서 준공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순천시에 이관되는 무상귀속 재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기부채납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선월지구 건설사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10%를 환수해서 재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무상귀속 방식을 취하면 하수처리장 사업에 투입하는 수백억원을 건설사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기부채납 방식을 적용하면 개발이익 환수액 계산 때 하수처리장 사업비 수백억원을 제외하고 환수액이 책정되기에 순천시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사업주측은 하수처리장을 무상 기부채납 했다고 선심을 쓰게 되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의원은 당초 선월지구에 설치돼야 할 하수처리장을 교량동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통합키로 한 것도 특혜성 조치인데 하수처리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려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수도법 61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가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함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서편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특혜 중의 특혜로 판단되는데 이는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고 따져 든 것이다.
또 중흥건설이 공동주택 5395세대를 짓기로 돼 있었는데 605세대를 수직 증축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폭로했다.
순천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기존 신대지구 고교의 수용한계 때문에 고교 신설문제는 선월지구 증축과는 아무런 관계없고 교육영향 평가에 불리한 영향만 미칠 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605세대 수직 증축 허용으로 선월지구에 초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건설사에 엄청난 이익을 주려한다는 의혹을 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순천시는 도시계획변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지난 3월부터 이주택지 분양을 시작하면서 민원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지침을 바탕으로 지도·감독권을 발동하도록 요청했다.
중흥건설이 순천시가 요구한 코스트코 입점 부지 마련을 위해 단독주택부지를 시장시설로 용도변경이 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택지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도시계획변경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사기분양이라는 분쟁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영란 의원은 "일부 사안의 경우 허가권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순천시의 6차 도시계획변경과 맞물려 있어 순천시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고 "특히 선월지구 개발에 있어서 개발업체인 중흥건설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하기보다는 순천시와 시민의 입장과 이익에 부합한 행정을 펴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통상 시의원의 5분 발언에 집행부가 답변한 전례가 없었지만 이영란 의원 5분 발언 직후 노관규 시장이 이례적으로 발언을 신청했고 친노 성향이 뚜렷한 강형구 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노 시장의 발언을 허용했다.
노 시장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마치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부정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말하고 "면책특권도 없는 의회에서 이렇게 의혹을 부풀리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노 시장은 이 의원이 지적한 특혜성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나 해명은 없었고 시의원의 면책특권 없음과 고발 단어를 사용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지는 선월지구 특혜 의혹 관련 상세한 내막을 심층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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