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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속옷 스토커, 유치장·구치소 유치 또 기각

뉴스1 신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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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속옷 스토커, 유치장·구치소 유치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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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 100미터 접근금지 결정



19일 경북 안동시에 있는 빈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A 씨가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신성훈 기자

19일 경북 안동시에 있는 빈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A 씨가 1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달 27일 경북 안동에서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뒤지고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의 구속영장과 함께 신청된 '스토킹 처벌 잠정 조치' 신청이 일부 기각됐다.

23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스토킹 처벌법 잠정 조치' 신청의 심리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와 100미터 이하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신청했지만, '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은 기각됐다.

지난 11일과 16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함께 3번째 기각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16일 검찰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가 지역을 떠나겠다는 점과 초범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 23일도 비슷한 사유로 유치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A 씨는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장과 피해자들과 100미터 이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월12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는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금지,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날 심리를 받고 나온 피의자 A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 갈 것"이라며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피해 여성들은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다.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고 싶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불안에 매일 떨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으며, 증거를 수집했다"며 "비록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와 기소 등에 대해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0시 57분쯤 경북 안동시 용상동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살고 있는 3층에 30대 A 씨가 베란다를 통해 침입, 1시간여 동안 집을 드나들면서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 집안 서랍이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여성들이 발견하고 신고했으며, 경찰의 수사와 피해자들의 CCTV 영상 발견으로 2주 만에 체포하고 A 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초범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됐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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