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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 김기수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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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 김기수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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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슈퍼 개미’로 유명세를 탔던 전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안창주)는 지난 12일 김 전 대표와 아들인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 순수에셋 법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프레스토랩스는 프레스토투자자문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모회사로 알려져 있다.



교사 출신 ‘슈퍼 개미(개인투자자)’로 유명한 김 전 대표는 2023년 4월 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식 폭락 사태 당시 다올투자증권의 주가가 크게 내리자 지분을 대거 사들여 2대 주주에 올랐다. 지분 취득 당시 김 전 대표는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공시했으나, 같은 해 9월에는 ‘경영권 영향’으로 정정했다. 이후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에 나서기도 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김 전 대표쪽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있는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목적을 정확히 공시하도록 한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대거 확보할 때부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주총에서 주주제안 안건이 모두 부결된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뒤이어 올해 4월 보유 지분 일부(9.72%)를 디비(DB)손해보험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하고 현재 2대 주주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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