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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감자 부당 편의제공 의혹' 현직 검사 불기소

뉴스1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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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감자 부당 편의제공 의혹' 현직 검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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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검사, 구치소 수감자 불러 통화 등 편의 제공 의혹

공수처, 지난 3월 고발인 조사…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공수처 현판

공수처 현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제사범을 검사실로 불러와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했다.

김 검사는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를 검사실로 수차례 불러 외부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추가 자료를 고발인 측으로 제공받아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2022년 김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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