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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둘 유부남 꼬셔 OO동 OO호” 개포 신축 아파트에 걸린 현수막 “화끈하네”

헤럴드경제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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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둘 유부남 꼬셔 OO동 OO호” 개포 신축 아파트에 걸린 현수막 “화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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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내걸린 불륜 폭로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내걸린 불륜 폭로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지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역삼동에 걸린 불륜 폭로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이 여럿 올라왔다.

해당 사진을 보면 개포동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조심!’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차량들이 오가는 차로에 걸려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내걸린 불륜 폭로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내걸린 불륜 폭로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상대에게 명예훼손으로 소송 당할 가능성을 염두한 듯 내용 안에 특정 동·호수와 이름 끝자는 ‘별(*)’ 모양으로 처리돼 있다.

또한 역삼동 한 건물 앞에 걸린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적혀 있다. 마찬가지로 역삼동 현수막 속 남성의 직장명과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다.

이로 미뤄 불륜을 저지른 유부남은 역삼동 회사에 근무하며, 불륜 상대방은 개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현수막에는 불륜 남녀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투샷’ 사진까지 들어가 있다. 인물의 두 눈을 가렸지만 이들을 아는 주변인이라면 피사체를 특정하기 쉬워 보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성격 화끈하네”, “사이다”, “고소당한다고 해도 속은 시원하겠다”, “벌금 생각했으면 애초에 저걸 할 생각도 안 했겠지”, “불륜 남녀한테 소송해서 돈 받아내고 그걸로 벌금 내면 될 듯”,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싶다. 애 둘 엄마 힘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같이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