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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민석 막자”...주진우, 출판기념회 규제 ‘검은봉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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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민석 막자”...주진우, 출판기념회 규제 ‘검은봉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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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인에 대한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 혐의 형사 고발장'을 접수 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31.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인에 대한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 혐의 형사 고발장'을 접수 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31.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2의 김민석을 막자”며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의혹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전날(22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5년간 김 후보자가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외부 강의 신고 내역은 총 26번, 8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제 출판기념회 ‘현금 장사’ 금액만 알면 된다. 즉각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연말정산 자료 분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2020년 국회의원 당선 후 신고한 수입은 세비 5억1000만 원과 사업소득·기타소득 1420만 원 등 약 5억2000만 원이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지출은 추징금 6억2000만 원 등 총 11억 원에 달해 6억 원가량의 수입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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