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진실 규명해달라"…구치소 "관리부실·직무 유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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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
(통영=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통영구치소에서 수용자 간 폭행사건 피해자가 10개월째 의식불명에 빠진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 측이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23일 피해자 변호인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9시 10분께 통영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같은 수용실에서 지내던 50대 B씨 얼굴 등을 양 주먹으로 10회가량 일방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았다.
당시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다른 수용자가 누른 비상벨 소리를 듣고 수용실로 찾아온 교도관들이 오전 9시 11분께 수용실 문을 열었다.
이후 A씨와 B씨는 걸어서 오전 9시 14분께 진료실에 도착했다. B씨는 의료진에게 입 안 상처 등을 얘기한 뒤 진료실 침대에 걸터앉아있다가 오전 9시 18분께 바닥에 주저앉았고, 약 3분 뒤인 9시 21분께 의식을 잃었다.
교도관들은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인근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이후 피해자는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경막하 출혈 등 뇌 손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피해자를 담당한 의사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 가능성과 관련해 '외상으로 인한 원인 외에 다른 원인은 없다'는 의견을 냈다.
A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상황에서 반성하지 않고,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폭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등은 따로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이에 피해자 측은 구치소의 수용자 관리 부실 의혹을 주장하면서 A씨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남경찰청에는 교도관 직무 유기 여부를 밝혀달라며 진정을 냈고, 현재 이 사건은 통영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변호인은 "여러 정황을 보면 피해자가 새벽부터 피고인에게 폭행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방치 여부 등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영구치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관리부실이나 교도관 직무 유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통영구치소 관계자는 "사건 당일 새벽에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치소는 폭행 사건 발생 직후 매뉴얼대로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는 등 대응을 제대로 했다"고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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