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이번주 주요 일정부터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11시에 박찬대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미 출마하겠다고 한 정청래 의원과 양자 대결이 본격화되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잔여 임기만 채우는 1년 짜리 보궐 성격의 당대표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는 만큼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아빠 찬스, 정치자금 스폰서 의혹 등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기간에 네덜란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 대통령은 고민 끝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 거의 참석하는 분위기였는데, 왜 막판에 불참을 발표하게 된건가요?
[기자]
어제 브리핑 내용 보면요.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 불확실성 등으로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도저히' 같은 표현을 보면, 막판까지 실제 깊이 고민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한미 정상회담 등 구체적인 일정 조율이 막바지까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으로 중동 위기가 커지면서 이 대통령 최종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이 불투명하거나 단축될 수 있어 별도의 한미 회담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또 불안한 국제 환경 속에서 유가나 환율 문제, 또 총리나 내각 인선 같은 국내 과제나 현안을 먼저 서둘러 해결해야한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날 서 있는 반응들이 나오던데요?
[기자]
야권에서는 "외교적 실책"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침묵과 회피가 아니라 능동적 외교를 해야한다", 안철수 의원도 "아쉬운 결정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중동 정세 때문에 불참할 게 아니고 오히려 참석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야한다며, 불참을 재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습을 정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는다',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는데,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강경 메시지는 정부 속내로 보이기 때문에, 동맹국과의 신뢰를 저해하고 외교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국내 현안을 먼저 살피겠다고 한 이 대통령,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려면 우선 총리부터 인준이 되어야하는데, 국민의힘에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기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데요. 이례적으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인데요. 청문회법에 따라 5일 전에는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하는데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족과 전처를 빼고 채무 관계 증인 5명만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등을 증인으로 제안하며 맞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건수가 과거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라고 비판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 주말에 인청특위 의원실에 답변을 제출했는데요. 자녀의 국제고, 코넬대 학비는 모두 전처가 담당했다고 했고, 가족 부동산 소유 내역이나 자녀 장학금 내역 등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 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주장대로 지명 철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자]
어제 여야 지도부 오찬 중에도, 국민의힘이 '지명 철회'를 요구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즉답은 피했습니다. "청문회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자"는 건데요. 여권 내부에서는 곤혹스럽다는 반응도 있지만, 먼저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기조가 우선인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연이은 의혹제기에 "검증이 아니라 망신 주기와 흠집 내기"라면서 국정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또 대상자가 요청할경우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향의 청문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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