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실형으로 10년 가까이 복역
출소 후 또 다시 5차례 절도 범행
출소 후 또 다시 5차례 절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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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30년간 절도 행각을 벌여놓고도 출소 한 달 후 다시 절도를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12일까지 5차례에 걸쳐 충남 아산, 전북 고창·군산·익산 등에서 사무실과 숙소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문이 잠기지 않은 사무실 등에 몰래 들어가 책상에 있던 클러치백, 순찰조끼, 명품 슬리퍼, 현금 340만원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절도를 저질렀다.
A씨의 절도 행각은 약 30년 가량 동안 반복됐고, 모두 7차례 실형을 받아 10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심지어 동일한 죄명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1일 출소했음에도 한 달 뒤에 또 다시 절도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벽을 고치겠다는 말과 함께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여년간 절도 행각을 벌여 7차례 실형, 10년 가까운 시간 복역했지만 출소 후 한 달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수차례 처벌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절도 수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절도 습벽을 고치겠다는 다짐과 함께 수술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있지만, 원심은 이미 이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했다"며 "기타 여러 정상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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