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22일 언론 공지에서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하던 중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군검찰에 송부하고 공소제기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곧 1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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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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