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한일 JDZ 협정은 22일부터 유효기간을 정확히 3년 남겨, 양국 중 어느 한쪽이 '3년 뒤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협정은 7광구 전체와 그에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을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한일 양국이 함께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 한일이 38년 만에 7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실무 차원의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JDZ 협정의 중단을 선언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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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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