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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시세조종 인식 입증 주력할듯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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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시세조종 인식 입증 주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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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핵심 과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규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김건희 특검' 논의가 본격화한 출발점이 해당 주가조작 의혹이었다는 점에서다.

최근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정황이 담긴 수백 건의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고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선 지 1개월여 만이다. 김 여사가 사전에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 입증될 경우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4년 넘게 수사를 벌여도 확보하지 못한 이번 물증이 김건희 특검팀 수사의 출발선이 될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명의로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4년 넘게 수사했지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모두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긴 했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면서 돈을 댄 '전주(錢主)'가 아니라 주범으로 지목된 권 전 회장의 권유에 넘어가 계좌를 건넨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전문투자자로 시세조종에 편승한 것으로 판단돼 유죄 선고를 받은 또다른 전주 손모씨와도 투자 행태가 달라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피의자(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수사를 맡은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본인 계좌를 관리하던 계좌 담당 직원과 2009~2011년 3년간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했다.

녹음파일 중엔 김 여사가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오면서 특검팀도 먼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엔 김 여사와 관련한 16가지 의혹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됐지만 처음부터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긴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4년여간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핵심 증거를 놓친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한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김 여사 사건 부실수사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사건을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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