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막을 테니 돈 보내줘"... 직접 뇌물 요구
가짜 피신조서 만들고 "네" "아니요" 써넣어
송금내역 들키자 폐기하고 캐비닛 은폐까지
피의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2억 원 넘는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된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이 피의자 글씨체를 흉내내 허위 조서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찰은 자신의 뇌물 수수 정황이 드러난 수사기록을 빼내 은폐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선 적발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52) 경위는 여러 사기 사건으로 고소돼 의정부경찰서에서 수사받던 대출중개업자 김모(43)씨를 알게 된 뒤 그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기로 했다. 정 경위는 김씨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직접 금품을 요구해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2억1,1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달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 경위는 2020년 8월 김씨에게 "다른 팀에서 (김씨) 사건을 가져가려고 한다. 지금 4건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는데 내가 막아보려 한다. 오늘까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뇌물을 요구했다. 정 경위는 김씨에게 돈을 받고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김씨 사건들을 이송받았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경찰서에 접수되기 전 보여주는 것이니 대처하라"면서 고소장 등 기록을 전달했다.
가짜 피신조서 만들고 "네" "아니요" 써넣어
송금내역 들키자 폐기하고 캐비닛 은폐까지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 정모씨가 피의자 김모씨와 나눈 대화 내역. 서울중앙지검 제공 |
피의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2억 원 넘는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된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이 피의자 글씨체를 흉내내 허위 조서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찰은 자신의 뇌물 수수 정황이 드러난 수사기록을 빼내 은폐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선 적발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52) 경위는 여러 사기 사건으로 고소돼 의정부경찰서에서 수사받던 대출중개업자 김모(43)씨를 알게 된 뒤 그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기로 했다. 정 경위는 김씨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직접 금품을 요구해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2억1,1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달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 경위는 2020년 8월 김씨에게 "다른 팀에서 (김씨) 사건을 가져가려고 한다. 지금 4건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는데 내가 막아보려 한다. 오늘까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뇌물을 요구했다. 정 경위는 김씨에게 돈을 받고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김씨 사건들을 이송받았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경찰서에 접수되기 전 보여주는 것이니 대처하라"면서 고소장 등 기록을 전달했다.
정 경위는 김씨가 경찰서에 출석한 것처럼 가짜 피의자신문조서까지 만들었다. 그는 2020년 10월 자신의 컴퓨터로 김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답변란과 수사 과정 확인서의 '조사 과정 기재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김씨의 필체를 흉내내서 "네", "아니요" 등의 답을 직접 적어넣었다.
정 경위는 뇌물수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건기록도 조작했다. 2020년 11월 후배 경찰에게 김씨 사건을 재배당받은 그는 사건기록을 보던 중 사기 피해 금액 일부가 다른 계좌를 거쳐 자신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 경위는 이 내용이 포함된 수사기록 일부를 폐기해버렸다. 다른 사건기록에도 자신에게 3,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오자, 이 사건 고소장과 첨부서류를 빼내고 거래내역을 지운 허위 고소장과 첨부서류를 만들어 대체했다.
정 경위는 이후 이 사건을 수사 중지 결정하고 검찰에 기록을 송부한 것처럼 사건 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 관련 기록은 자신의 캐비닛에 3년 넘게 숨겨놨다. 정 경위는 1년 넘게 김씨의 사건기록을 조작하고 뇌물을 받아왔지만 경찰의 사건배당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 수사기록 관리 감독이 미흡해 적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정 경위가 불기소 의견 송치한 김씨 사건을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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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