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너 때문에 여친과 헤어져"…개목줄 채워 감금·폭행 20대 '징역 1년'

뉴스1 유재규 기자
원문보기

"너 때문에 여친과 헤어져"…개목줄 채워 감금·폭행 20대 '징역 1년'

속보
트럼프·젤렌스키 회담 종료…유럽 정상과도 통화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타인으로 인해 자신의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상대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6월26일 저녁부터 27일 새벽까지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10대인 피해자 B 씨를 차량에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기 수원지역에서 강원 원주지역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B 씨로 인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갓길에 정차시킨 뒤, 차량 뒷자석에 있던 B 씨에게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원주에 진입한 후, 한 거리에 차를 멈춰세운 뒤 승용차 뒷자석에 있던 B 씨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워 목을 조르고 폭행하며 약 1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판사는 "피해자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 수회 때려 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범했고 또 B 씨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