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타인으로 인해 자신의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상대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6월26일 저녁부터 27일 새벽까지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10대인 피해자 B 씨를 차량에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기 수원지역에서 강원 원주지역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B 씨로 인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갓길에 정차시킨 뒤, 차량 뒷자석에 있던 B 씨에게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원주에 진입한 후, 한 거리에 차를 멈춰세운 뒤 승용차 뒷자석에 있던 B 씨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워 목을 조르고 폭행하며 약 1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판사는 "피해자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 수회 때려 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범했고 또 B 씨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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