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책임 여부 쟁점
1·2심 은행 측 승소…"공사 보증책임 유효해"
대법 "전세금, 보증 계약 영향…허위로 봐야"
1·2심 은행 측 승소…"공사 보증책임 유효해"
대법 "전세금, 보증 계약 영향…허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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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6.20.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규정보다 대출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보증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은행은 지난 2017년 8월 보증금이 2억6400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근거로 한 임차인에게 2억1000만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공사는 A은행과 맺은 보증업무 위탁 협약에 따라 해당 대출채무를 보증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실제 지급한 보증금은 총 2억3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을 더 받기 위해 보증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인데, 임대인은 차액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입주해 확정일자를 받았다.
문제는 임차인이 만기 시점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생겼다.
A은행은 대출을 보증한 공사에 사고가 발생한 대출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사는 약관에 따라 허위로 맺은 전세 계약은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당시 A은행과 공사가 맺은 보증협약에 따라 작성된 약관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은 경우 전액 면책 대상이라고 정했다.
재판에선 해당 전세계약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전세계약이 적법하다고 보고 A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인이 주택에 입주해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해 실제 지급한 보증금인 2억3000만원 범위에서 공사의 보증책임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보증금은 공사의 보증계약 체결 여부와 보증 범위 등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금액과 계약서상 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차인은 규정상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사의 보증계약 체결 여부 또는 보증채무 범위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세보증금 액수가 부풀려진 전세계약은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가 있는 것으로 약관상 허위의 전세계약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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