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노숙인 보호시설로 안내하려는 경찰관에게 둔기 휘두른 60대

연합뉴스 임보연
원문보기

노숙인 보호시설로 안내하려는 경찰관에게 둔기 휘두른 60대

속보
트럼프 "韓 한화와 협력해 해군 신형 프리깃함 건조"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직무집행 방해하고 상해 입힌 죄질 중해"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112 신고받고 출동해 노숙자 쉼터로 안내하려는 경찰관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노숙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4시께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노숙자 쉼터로 안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도망치던 중 둔기로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둔기를 휘둘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보디캠에 피고인이 둔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녹화돼 있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상해를 입히고 누범기간이어서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imb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