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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구속됐다.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망한 아내에게 할 말 없나’라는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며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다.
접근 금지가 끝나자마자 아내가 있는 집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끝났는데,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라고 했다.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다.
A씨는 19일 오후 4시 30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거지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아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조치가 종료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그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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