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흐무드 칼릴 "정의는 승리할 것"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미 컬럼비아대 졸업생이 104일 만에 석방됐다.
20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이클 파비아즈 미 뉴저지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석을 명령했다. 파비아즈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칼릴을 구금·추방하기 위해 적용했던 이민 관련 혐의가 부당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칼릴의 구금이)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칼릴이 지역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기각됐다. 파비아즈 판사는 정부가 그의 직업 이력을 문제 삼아 계속 구금하려 한 것을 두고는 "매우 매우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석방 조치는 칼릴이 루이지애나주 이민자 시설에 구금된지 104일 만에 이뤄졌다. 앞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3월 컬럼비아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칼릴을 체포했다.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서 성장한 칼릴은 미국 유학을 통해 정당하게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 이력 또한 없다. 미 국무부는 "미국 외교 정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다"는 이민·국적법 조항을 근거로 칼릴을 추방하려 시도했으나, 미 연방법원은 칼릴의 추방 절차를 중단시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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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운동가 마흐무드 칼릴이 20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연방 이민단속국의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뒤 발언하고 있다. 루이지애나=AP 연합뉴스 |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미 컬럼비아대 졸업생이 104일 만에 석방됐다.
20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이클 파비아즈 미 뉴저지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석을 명령했다. 파비아즈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칼릴을 구금·추방하기 위해 적용했던 이민 관련 혐의가 부당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칼릴의 구금이)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칼릴이 지역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기각됐다. 파비아즈 판사는 정부가 그의 직업 이력을 문제 삼아 계속 구금하려 한 것을 두고는 "매우 매우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석방 조치는 칼릴이 루이지애나주 이민자 시설에 구금된지 104일 만에 이뤄졌다. 앞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3월 컬럼비아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칼릴을 체포했다.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서 성장한 칼릴은 미국 유학을 통해 정당하게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 이력 또한 없다. 미 국무부는 "미국 외교 정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다"는 이민·국적법 조항을 근거로 칼릴을 추방하려 시도했으나, 미 연방법원은 칼릴의 추방 절차를 중단시킨 상태다.
칼릴은 이날 석방 직후 '집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저 아내와 아들을 꼭 안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첫 아들이 태어난 날과 컬럼비아대 졸업식 당시 구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칼릴은 "어떤 사람도 불법이 아니다. 인간은 불법이 될 수 없다"며 "이 행정부가 무엇을 시도하든 정의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이민자 구금) 시설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의 권리는 문 밖에 남겨진다"며 트럼프 정부가 시설에 구금된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칼릴의 석방 명령에 즉각 항소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칼릴의 구금 또는 석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지방법원이 아닌 이민 판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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