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지민 기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이거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반드시 친권상실 심판 청구를 신청해야 하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조항이 마련되면서, 검사가 친권이나 후견인의 지위를 반드시 박탈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가 의무화됐다.
또한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된 것이다.
피해 아동 등이 학대 이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절차도 신설됐다. 특히 피해 아동과 연고가 깊거나 보호·양육 경험이 있는 친족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이 정해졌다.
신고의무자 범위도 넓어져, 대안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아동학대 의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검사에게는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이 추가로 부여됐다. 이에 따라 검사 주도로 학대 피해 아동 보호가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에서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임시조치와 보호명령 청구에 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해져 사건별 맞춤 대응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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