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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장난이야?"…법정에서 욕설하고 소란 피운 40대 실형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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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장난이야?"…법정에서 욕설하고 소란 피운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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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정 도중 검사에게 욕설…항소심서도 징역 4개월 판결 유지
법정[연합뉴스TV 캡처]

법정
[연합뉴스TV 캡처]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재판이 장난이냐고. XXX아"

법정에서 퇴정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급기야 욕설까지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께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형사 법정에서 일어났다.

당시 사기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던 A씨는 재판장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게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판 검사는 곧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를 들은 A씨는 "5년이라고요? 아 재판, 재판이 장난도 아니고 지금"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한 이후에도 "(재판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다고요? 아니 어느 정도 합의를…노력할 기회를 주셔야 할 거 아냐?"라며 따졌다.

A씨는 이후로도 소란을 피우다가 재판부의 명령에 의해 법정 밖으로 나가던 도중 공판 검사를 향해 "재판이 장난이냐고. XXX아"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장면이 담긴 녹취록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부양해야 할 노모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판받다가 법정에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웠다"며 "원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판단했으므로 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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