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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는 개방 공간" vs "침입죄"…소음에 부린 행패 처벌은?

연합뉴스 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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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는 개방 공간" vs "침입죄"…소음에 부린 행패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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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업 방해 명백한 출입은 허용 안 돼" 징역형 집유 선고
워터파크(CG)[연합뉴스TV 제공]

워터파크(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소음 문제로 둔기를 들고 워터파크를 찾아가 직원 등을 위협하고 행패 부린 60대가 법정에서 "워터파크는 개방된 공간"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9시 10분께 춘천 한 워터파크에서 음악을 트는 데 불만을 품고 둔기를 들고 워터파크에 찾아가 20대 직원 2명에게 "사장 나오라고 해. 노래 틀면 죽여버릴 거다. 한 번 더 틀면 다시 찾아와 여기 다 부수고 사업 망하게 한다"며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워터파크가 누구에게나 개방된 점 등을 들며 건조물침입죄는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촬영 박영서]

춘천지법
[촬영 박영서]


법원은 워터파크 '개방'의 의미가 수영장 이용객을 위해 개방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영업에 방해가 명백한 행위자의 출입까지 제한 없이 허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또 워터파크 바깥을 비추는 방향으로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워터파크 영업에 방해가 되는 출입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가 워터파크 측과 소음 문제로 관계가 이미 악화한 점과 둔기를 들고 출입한 A씨로 인해 수영을 즐기던 이용객이 모두 자리를 떠난 점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수법 등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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