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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사흘전에도 찾아와 신고했는데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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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사흘전에도 찾아와 신고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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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참고 이미지/사진=뉴시스

경찰 참고 이미지/사진=뉴시스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가 이 기간이 끝나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60대 아내 B씨에게 흉기를 여려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가정폭력으로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기간은 이달 12일까지였다.

A씨는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후인 지난 16일 B씨를 찾아갔다. 하지만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B씨를 만나지는 못했다. 이웃 주민에게 이 사실을 전해들은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안내에 따라 스마트워치, CCTV 등을 문의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그 전에 피해를 당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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