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또 기억 안 나? 성폭행 신고한대"…동료 속여 15억 뜯어낸 공무원

머니투데이 김지은기자
원문보기

"또 기억 안 나? 성폭행 신고한대"…동료 속여 15억 뜯어낸 공무원

속보
'1세대 연극 스타' 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아는 여성과 짜고 직장 동료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워 합의금 명목으로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와 공범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형사 사법 절차를 악용해 거액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 B씨가 당심에서 추가로 변제하고 추가 변제를 약속하기도 했으나 전체 피해액과 대비해 볼 때 상당한 금액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3월 직장 동료이자 친분이 있던 C씨를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A씨 등은 만취해 기억을 못하는 C씨에게 "동석했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고 속여 이듬해 12월까지 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C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속여 2017~2018년 6억6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른바 꽃뱀 역할의 여성들을 동원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원을 갈취하는 행위를 약 6년 가량 반복한 사안"이라며 "범행 경위, 수법과 결과,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