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연합뉴스 |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반대로 일단 불발됐다.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에 나설지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20일 티몬의 관계인 집회 결과 회생계획안이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통과를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3,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2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100%,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지만,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는 43.48%만 동의해 가결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오아시스가 제시한 변제금이 전체 채권 1조2258억원 중 102억원(0.76%)에 불과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티몬의 관리인은 이날 법원에 강제 인가 결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내용과 관계인 집회 결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23일까지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강제 인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강제 인가를 결정하면 오아시스가 티몬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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