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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24일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한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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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24일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한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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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NH농협은행이 24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타행 대환(갈아타기)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24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타행 대환(갈아타기)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NH농협은행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타행 대환(갈아타기)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타 은행에서 넘어오는 주담대 유입을 차단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여신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담대 우대금리 조건을 강화한 바 있다. 대면 주담대의 LTV(담보인정비율)가 '40% 이하'일 때 제공하던 0.20%포인트의 우대금리는 'LTV 30% 이하'로 조건을 변경했다.

모바일뱅킹 앱 '올원뱅크'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던 우대금리 0.10%포인트와 영업점 특별우대 0.10%포인트도 없앴다.

농협은행은 지난 2일부터 다른 은행의 대면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일시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 9일부터는 수도권 소재 유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일시 제한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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