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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00㎜ 폭우, 자동차도 못 버틴다…강수량별 위력 영상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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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00㎜ 폭우, 자동차도 못 버틴다…강수량별 위력 영상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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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20일 서울 청계천 산책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20일 서울 청계천 산책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거센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강우량 최대 5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도로·주택 침수, 하천 통제 등의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간당 50㎜의 비가 쏟아지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상청은 지난해 7월, 날씨정보 누리집 ‘날씨누리’를 통해 시간당 강우량 5~100㎜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비의 강도를 실감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설명 영상을 보면, 시간당 강우량이 5㎜가 내리면 도로의 표면이 젖은 상태지만 운전 때 시야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우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상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당 강우량 15㎜에 이르면 굴곡진 도로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우산을 쓰더라도 옷이 비에 젖을 수 있다.



30㎜가 넘어가면 차량의 바퀴 일부가 물에 잠기고, 차량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차량이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는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처럼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물이 차오르게 된다.



시간당 강우량에 따른 차량 앞유리 비교영상. 기상청 유튜브 갈무리

시간당 강우량에 따른 차량 앞유리 비교영상. 기상청 유튜브 갈무리










시간당 강우량이 50㎜를 넘기 시작하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시간당 50㎜의 비가 내리면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차량 운행이 어렵고, 거리에도 물이 차올라 보행조차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70㎜ 이상이면 지대가 낮은 하천 주변 도로의 차량들이 침수되고, 100㎜를 넘기면 도로 위 차량이 뜨기 시작하며 대부분의 건물과 시설물 하부가 물에 잠긴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며 2022년 8월 서울 강남역 일대 침수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강남역 사거리에는 시간당 116㎜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도로, 건물, 지하철역, 상가, 주택 등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특히 강남역 주변은 물이 어깨 높이까지 차올라 시민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간당 강우량 100㎜를 넘기면 도로 위 차량이 뜨기 시작하며 대부분의 건물과 시설물 하부가 물에 잠기게 된다. 기상청 유튜브 갈무리

시간당 강우량 100㎜를 넘기면 도로 위 차량이 뜨기 시작하며 대부분의 건물과 시설물 하부가 물에 잠기게 된다. 기상청 유튜브 갈무리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상청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비가 내릴 때 호우특보를 내리고 있다. 호우주의보는 6시간 동안 내린 강우량이 70㎜ 이상일 때, 호우경보는 110㎜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또 시간당 50㎜의 비가 내리는 동시에 3시간 동안 강우량이 90㎜가 넘으면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참고로, 시간당 강우량 20㎜는 1㎡ 넓이에 생수 2ℓ짜리 페트병 약 10개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맞먹는 양이다.



한편, 19~20일 사이 경기 지역에서는 도로, 주택 등이 침수되고 나무가 넘어지거나 맨홀 뚜껑이 유실되는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인천 서구(금곡동)에는 오전 3시58분 동안 1시간 동안 63㎜, 경기 양주(백석읍)에는 오전 4시43분부터 1시간 동안 60㎜의 비가 내렸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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