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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20일 서울 청계천 산책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거센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강우량 최대 5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도로·주택 침수, 하천 통제 등의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시간당 50㎜의 비가 쏟아지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상청은 지난해 7월, 날씨정보 누리집 ‘날씨누리’를 통해 시간당 강우량 5~100㎜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비의 강도를 실감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설명 영상을 보면, 시간당 강우량이 5㎜가 내리면 도로의 표면이 젖은 상태지만 운전 때 시야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우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상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당 강우량 15㎜에 이르면 굴곡진 도로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우산을 쓰더라도 옷이 비에 젖을 수 있다.
30㎜가 넘어가면 차량의 바퀴 일부가 물에 잠기고, 차량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차량이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는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처럼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물이 차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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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강우량에 따른 차량 앞유리 비교영상. 기상청 유튜브 갈무리 |
시간당 강우량이 50㎜를 넘기 시작하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시간당 50㎜의 비가 내리면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차량 운행이 어렵고, 거리에도 물이 차올라 보행조차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70㎜ 이상이면 지대가 낮은 하천 주변 도로의 차량들이 침수되고, 100㎜를 넘기면 도로 위 차량이 뜨기 시작하며 대부분의 건물과 시설물 하부가 물에 잠긴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며 2022년 8월 서울 강남역 일대 침수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강남역 사거리에는 시간당 116㎜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도로, 건물, 지하철역, 상가, 주택 등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특히 강남역 주변은 물이 어깨 높이까지 차올라 시민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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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강우량 100㎜를 넘기면 도로 위 차량이 뜨기 시작하며 대부분의 건물과 시설물 하부가 물에 잠기게 된다. 기상청 유튜브 갈무리 |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상청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비가 내릴 때 호우특보를 내리고 있다. 호우주의보는 6시간 동안 내린 강우량이 70㎜ 이상일 때, 호우경보는 110㎜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또 시간당 50㎜의 비가 내리는 동시에 3시간 동안 강우량이 90㎜가 넘으면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참고로, 시간당 강우량 20㎜는 1㎡ 넓이에 생수 2ℓ짜리 페트병 약 10개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맞먹는 양이다.
한편, 19~20일 사이 경기 지역에서는 도로, 주택 등이 침수되고 나무가 넘어지거나 맨홀 뚜껑이 유실되는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인천 서구(금곡동)에는 오전 3시58분 동안 1시간 동안 63㎜, 경기 양주(백석읍)에는 오전 4시43분부터 1시간 동안 60㎜의 비가 내렸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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