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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발표] 연맹, 최대호 안양 구단주 징계 재심 요청 기각...'제재금 1000만 원' 징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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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발표] 연맹, 최대호 안양 구단주 징계 재심 요청 기각...'제재금 1000만 원' 징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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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박윤서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최대호 FC안양 구단주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연맹은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허용, K리그2 출전 엔트리 인원 증가,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 홈그로운 포함, 신임 이사 선임, 안양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연맹은 "안양에 내려진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안양 구단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대호 구단주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 발언으로 인해 연맹으로부터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최대호 구단주는 불합리한 심판 판정을 이야기하면서 심판 공정성, 오심 인정과 공개,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최대호 구단주는 "시민구단은 40개가 넘는데 기업구단은 얼마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축구는 몇 안 되는 기업구단이 주관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혈세를 갖고 운영하는 시민구단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기업구단 눈치를 보는 현재 판정은 혁신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연맹은 최대호 구단주에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는데 최대호 구단주는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안양 공식 SNS에 최대호 구단주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최대호 구단주는 "지난 5일 있었던 연맹 상벌위원회 징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결정은 규정을 위반했으니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는 식의 접근으로 판단된다. 정당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사전 봉쇄해 심판의 판정을 성역화하는 태도이며 K리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한다.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판단이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리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다"라며 연맹의 상벌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연맹은 최대호 구단주의 재심 청구까지 기각하면서 기존 징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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