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전격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현재 내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가 아닌 다른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는데 기존 재판부로 합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특검에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습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보통 단독재판부가 맡지만 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재정합의'를 거쳐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김 전 장관 사건을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현재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기소된 사건도 형사 25부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석방을 앞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그젯밤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 전 장관이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퇴역 장성인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 비화폰을 건네 경호처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비상계엄 해제 뒤 자신이 데리고 있던 별정직 공무원에게 서류와 노트북,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의 보석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내란 사건 재판부에 냈습니다.
법원의 조건부 보석을 거부하며 보증금도 내지 않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이대로면 오는 26일 6개월인 구속 기간을 마치게 됩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조 특검이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특검보 후보자 8명 가운데 6명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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