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HN 주진노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제헌절에 국민개헌협약 체결을 공식 제안하며 국민주권 실현과 직접민주제 도입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 한국전쟁기념관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등 총 56개 시민단체는 <국민주권 보장과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등 국민개헌 촉구 제1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헌절 기념행사에서 "오는 80주년 광복절에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식 발표하고 이를 실현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특별제안서는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서정열 가짜뉴스퇴치운동본부 이사장, 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낭독했다. 기자회견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참석자에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정호천 공동대표,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정준일 국민위원 등이 포함됐다.
![]() |
대표단은 회견 후 국방부 민원실을 방문해 대통령집무실 관계자에게 특별제안서와 제안취지자료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국민주권국가 건설의 실질적 시작으로서 국민개헌협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 협약은 대통령을 포함한 3부 요인, 주요 정당, 시민사회 대표 등이 함께 서약하고 개헌 일정과 단계별 과제를 명시한 계약문서 형태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 제정될 '국민개헌권리보장법'은 개헌안 마련 경로의 다원화와 국민, 국회, 대통령 개헌안 간 선의경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개헌 절차의 실질적 가동을 유도하고 직접민주제 강화를 도모하게 된다.
![]() |
단체 측은 이 협약이 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정치개혁 관련 입법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양당 중심의 적대적 공생구조가 완화되고 소수정당 및 지역·정책 연합정당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개헌협약체결제안 주요내용'에는 단계별 일정과 과제, 후속 입법 조치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로드맵을 최종 확정·발표할 경우 정치적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단체들은 이번 제안을 통해 국민통합과 헌정질서 수호, 실질적 정치개혁의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참여와 의지를 기반으로 한 개헌 절차의 제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사진 = '개헌개혁행동마당'
<저작권자 Copyright ⓒ MHN / 엠에이치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