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또 있죠. 최재영 목사가 건넨 디올백을 받았단 의혹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밝혀 논란이었는데, 문제의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 고가의 유명 브랜드 가방을 받은 데 대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재미 교포로 '외국인'인 최 목사가 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겁니다.
[정승윤/당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2024년 7월) :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인정되면 그냥 그대로 대통령기록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 정부로 받은 선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한 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개인이 전달한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진석/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2024년 7월) :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대통령 파면 후 기록물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면, 직무관련성이나 청탁여부에 따라 뇌물죄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즉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방을 준 최 목사도 앞서 '청탁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최재영/목사 (2024년 9월) : 청탁의 의미도 있다,라고 마지막 최후 진술 부분에서는 제가 진술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화면출처 유튜브 '서울의소리']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오은솔 강아람]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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