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차등 적용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은 음식·숙박업 등 영세 취약 업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구분 적용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 차례뿐이다. 이후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계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과 동일한 시간당 1만30원을 제시해 ‘동결’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1만20원)보다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양측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7차 전원회의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