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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돼

연합뉴스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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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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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 투표…반대 15표·찬성 11표·무효 1표
최저임금위, '아직은'(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2025.6.19 scoop@yna.co.kr

최저임금위, '아직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2025.6.19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였다.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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