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청사 입구의 안내판. 한국일보 자료사진 |
빌라 분양 계약과 관련해 8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59) 부의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 부의장은 2022~23년 인천 남동구에서 B씨 등 2명과 빌라 분양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B씨 등에게 8억8,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45억 원을 대출 받은 뒤 신탁계약 수탁자에게 빌라 소유권 이전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부의장을 지난 16일 구속하고 전날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도 변상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