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 재직 때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 허위 등록…급여받도록
"의원실 근무하게 할 의사 없이 채용 지원토록…기망 인정"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까지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때만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어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재직 당시 직원 김하니 씨를 당시 백원우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5개월여간 국회사무처로부터 약 545만 원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21년 검찰은 윤 의원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벌금 액수를 200만 원 늘려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은 지난해 1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윤 의원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은 "윤 의원은 애초에 김 씨를 백 전 의원의 의원실에 근무하게 할 의사 없이 국회 인턴 채용 절차에 지원하게 했다"며 "인턴 급여를 받은 국민은행 계좌가 김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미래연에서 사용되는 차명계좌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망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가 백 전 의원의 의원실에 가본 적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춰 보면 김 씨가 백 전 의원의 의정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윤 의원과 김 씨, 백 전 의원의 순차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 할 것처럼 허위 제출하는 경우 국회사무처 담당 직원을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지난 12일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판결로 확정된 벌금형은 윤 의원의 국회의원직과는 무관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때만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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