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11명 선고
소화기 휘두른 ‘녹색점퍼남’ 3년 6개월
소화기 휘두른 ‘녹색점퍼남’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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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모 씨가 지난 1월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한 모습. [JTBC 보도 영상 캡처]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모(29) 씨가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다.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전씨는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시설을 파손하려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는 11명인데, 이들 가운데 전씨의 형량이 가장 무겁다.
이날 재판부는 전 씨의 범행에 대해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전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끈 후 부산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전씨가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에 격분해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유리문과 보안장치를 파손하려 한 혐의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사람들과 법원 7층까지 진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날 또 다른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최모(66) 씨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과 법원을 침입했다”며 “그 과정에서 진입을 막는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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