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JTBC 언론사 이미지

'라임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 유죄···'벌금 1000만원'

JTBC
원문보기

'라임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 유죄···'벌금 1000만원'

속보
뉴욕증시, 올해 마지막 금요일 보합권 출발…다우 0.02%↓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전직 검사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나의엽 전 검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나 전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술자리에서 나 전 검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접대 금액을 101만 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접대 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술값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접대 금액이 1인당 100만원을 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 변호사와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접대 비용을 참석자별로 다시 계산할 경우 나 전 검사의 향응 금액이 100만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 전 검사는 지난달 9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고, 2주 뒤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빈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