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론스타 ISDS 판정문 공개소송 2심서 각하...1심 취소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원문보기

론스타 ISDS 판정문 공개소송 2심서 각하...1심 취소

서울구름많음 / 2.5 °
"거부 처분, 소송 요건 부적법...국가 중대 이익 해칠 수 있어"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론스타 판정문 실명 공개' 정보공개 소송 1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론스타 판정문 실명 공개' 정보공개 소송 1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의 중재 판정문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의 조치가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행정관청의 위법한 처분에 구제를 구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정보에 의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피고가 정보 비공개를 했음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취소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측이 "공개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며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판정문 내용이 미국 정부와의 외교 문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외교관계 기밀 문서라는 점 △일부 가려진 부분이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개되면 외교적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점 △공개 대상인 하나금융지주 이사장의 이름은 비밀정보로, 공개 시 중재판정취소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와 론스타 간 ISDS 사건은 지난 2012년 시작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6억79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조9157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투자 협정을 위반했다며 2억1650만달러(약 3000억원)를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배상금 계산에 오류가 있다며 ICSID에 정정 및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송 변호사는 이 사건 중재판정문 가운데 론스타의 영업비밀과 무효 신청 관련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 결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중재판정문 공개 당시 일부 내용을 가리고 공개했고,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등의 이름을 포함한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는 일부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이름 등은 공개하되, 전 금융위원장과 주한미국대사의 비공개 면담 내용 등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재 판정이 국민적 관심사였고, 정부가 일부 패소해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공개 대상으로 본 내용까지 모두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각하 #론스타 판정문 공개소송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